북부경찰 30대 영장광주북부경찰은 4일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새겨진 초등학생들의 금목걸이를 상습적으로 낚아채 달아난 조모(3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K(여·12)양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등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혼자 걸어가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예쁘다. 몇 학년이냐?”라며 접근,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한 뒤 차고 있던 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제휴사 / 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