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하지 않는다”
배심원단도 무죄 평결
검찰 항소 의지 밝혀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무죄가 판결됐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정강찬 부장판사)는 4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공포 등을 느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벌하지 않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도 전원 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반면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3차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는 한 번이었다.
지난해 4월 열린 두 차례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사실상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만 그친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9월 열린 세 번째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은 유죄를 평결한 뒤 징역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권고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지방제휴사 /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