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여교사 법정투쟁기로 본 학위 논문심사 문제점법원이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학위 논문심사와 관련돼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품수수나 접대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어렵게 이 문제를 재판정까지 끌고 가 해당 교수의 유죄를 입증해 낸 충남지역 여교사 A씨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금품수수나 접대 제공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다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요구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여기에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와 교수사회의 암묵적인 ‘동조’도 논문심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를 밝혀내고 근절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당초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어렵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됐지만 해당 대학과 학과, 심지어 교수협의회까지 나서 B교수의 구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교수는 잘못이 없으며 대학원생인 A교사의 정신이 이상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문심사 과정에서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수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역시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아도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서면 경고’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다뤘던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부 잘못을 눈감아 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학위 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거마비, 식사접대 등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해 제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 대학 B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품을 전달하고 식사접대까지 했지만 결국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A교사는 현재 해당 대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기자 blade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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