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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SPP조선 산업용지 특혜 의혹 경남 사천시 SPP해양조선 1사업장과 2사업장 사이의 도로가 SPP 측의 작업장으로 점용·사용되면서 도로 용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상섭 선임기자 | 제2산단 내 도로 914m 수년째 불법 점유 396m 사측에 매각 추진
부지 조성 완료 후에도 2년째 '미준공' 상태로 있는 경남 사천시 제2 일반산업단지가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에 준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시계획변경의 주 내용은 산단 공동시행사인 ㈜SPP해양조선이 그동안 점용해 작업장으로 활용해 온 도로를 폐지, 산업시설용지로 바꾸는 것이어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넘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20일 산단 공동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 등에 따르면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조성된 사천 제2 일반산단(161만6천㎡)의 2·3공구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키로 하고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SPP해양조선이 신청한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지난 9월 23일 개선대책 마련을 전제로 통과됐으며, 이달 중 경남도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은 SPP해양조선이 현재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1·2사업장 사이의 중로(왕복 2차로) 1-17호선 396m를 폐도하는 대신 인근에 4천405㎡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SPP해양조선은 실시계획변경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으나 3번째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사천시는 중로가 폐도돼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기업활성화를 위해 폐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SPP측 손을 들어줬다. 폐지된 도로는 SPP에 매각돼 공장용지로 사용된다.
하지만 SPP해양조선은 지난 2007년 말 3공구 조성이 마무리된 뒤에도 문제의 중도 구간과 해안도로 518m 등 모두 914m를 공사중이라는 이유로 폐쇄, 일반인의 통행을 가로막은 채 작업장으로 사용해 와 이번 조치는 기업의 편법을 행정기관이 시정하기는커녕 합법화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SPP해양조선은 산단 준공시한을 지난해 말, 올 6월, 12월로 3차례나 연장해 가며 이들 도로를 점용, 선박블록 작업장, 선박기자재 적재장 등으로 사용해 왔다.이에 사천포럼 이원섭 대표는 "전시민을 위한 대표적 공공재인 도로를 특정기업을 위해 폐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행정기관들이 앞장서 이같은 조치를 추진해 왔다는 데 분노를 느끼며 시민과 함께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SPP해양조선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섭 선임기자 verst@busan.com 지방제휴사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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